군소후보의 TV토론 참여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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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찬성 이유
3. 제안
본문내용
TV토론의 장점 및 효과

저비용 고효율 정치 실현
후보자에 대한 선거 공약 정보를 비교, 분석
신인정치후보에게 공평한 공직선거 운동의 기회 제공
정보전달의 기회 확대
참여민주주의 확대

1.문제제기
현행선거법의 TV토론회 참석요건

원내의석 5석 이상 정당 소속

과거 선거 득표율 10% 이상

언론사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이 동의할 때만 참여 가능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주관하면서
일부 후보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후보자들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에게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와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여 인식시키는 기능을 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주관하면서
일부 후보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후보자들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에게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와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여 인식시키는 기능을 함

“후보차별은 국민의 참정권 제한하는 일”
후보를 선별해 토론의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초법적 행위

“다양성”의 보장

지역의 현안이나 국가의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현재 한 번 있는 군소후보 토론회를 유력후보 수준으로

토론자가 4명 이상이면 토론회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지리멸렬하게 되므로 차별적으로 시간 할애
>> 참고) 영국 B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공정한 것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범위와 함께 의견의 무게도 고려하여 그 무게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참고문헌
[독자토론마당]TV토론 군소후보별도진행에 대하여 2002.12.10 동아일보
TV선거토론과 군소후보 2002. 6.5. 프레시안
[TV 토론과 관련 성명], 방송협회, 언론노련 이형모
개정 선거법과 TV토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종길
대선보도의 현실’군소후보 철저 외면’ 2007년 대선보도 중간평가, 뉴스미션
구글코리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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