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건설산업]건설업(건설산업)의 정의,동향, 건설업(건설산업)의 사업체수,등록기준, 건설업(건설산업)의 통합관리시스템,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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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건설업(건설산업)의 정의

Ⅲ. 건설업(건설산업)의 동향

Ⅳ. 건설업(건설산업)의 사업체수

Ⅴ. 건설업(건설산업)의 등록기준
1.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2. 보증능력 요건 신설
3. 등록기준 적용 유예기간 설정

Ⅵ. 건설업(건설산업)의 통합관리시스템
1. 건설정보의 흐름
2. 건설정보 통합화
3. CIC와 EDB

Ⅶ. 건설업(건설산업)의 발전 방안
1. 법제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주택건설시장
2. 『도정법』 및 『주택법』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법적 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의 안전관리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 시 근로자 보호차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제 및 교육중심의 안전관리 외에도 노동부에서 제정하여 시공 중 건설업의 안전규준 및 안전지침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지침서와 설계 및 시공기준상의 안전규정이 별도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건설업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안전관리는 건설구조물 시공 시 작업장내 근로자의 안전확보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과 인접 구조물의 안전 및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인 등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건설기술부서가 아니므로 시공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중점을 두고, 건설교통부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구조 및 기술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살려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현행 건설공사 시 표준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관리 계획이나 점검, 가시설의 설치나 설계에 대한 비용이 배려되어야만 실질적인 건설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총공사비의 비율로서 책정함으로써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변동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적절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하도급업체는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문헌
백재룡 / 건설업의 위기와 긴급제언, CEO Information, 2000
전승호·윤석헌·백준홍 / 4D CAD와 GIS의 통합시스템을 통한 프로젝트 단계별 리스크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제7권 3호
최영재 / 건설업의 CM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999
최재욱 / 건설업 노동자의 작업환경유해요인 및 보건관리실태 평가연구 보고서, 1998
통계청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1998·1997
통계청 / 1994년 기준 건설업 통계조사 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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