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미국 도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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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사건배경 및 분쟁해결과정 개관

3. 패널 및 상고기관의 주요 실체적 쟁점분석
(1) 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범위

(2) 시장접근의 문제

(3) 공중도덕 보호 혹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GATS 제 14조 전문

4. 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5. 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시장접근의 문제
가. 관련조문
GATS 제 XVI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접근을 약속한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으며,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없다.

나. 당사국 주장
앤티가 바부다는 미국이 도박서비스에 대하여 완전한 시장접근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앤티가 바부다는 이러한 조치는 GATS 제XVI조 위반이고, 특히 이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금지’ 이며, ‘0쿼터’에 해당하므로 GATS 제 XVI:2(a)조 및 제 XVI:2(c)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다.패널의 평결
패널은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에서 10.D의 시장접근제한 부분에 기재된 ‘None’의 의미에 대하여 우선 시장접근 제한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이 회원국의 시장에 접근하려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조건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국경간 공급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은 회원국 양허표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전화,인터넷 등 모든 전달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다른 회원국 공급자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고, 국경간 공급에 포함된 전달수단의 금지는 시장접근의 제한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GATS 제 XVI:2(a) 및 제 XVI:2(c)조에 의한 미국의 시장접근 제한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약속된 부문 또는 하위부문에서 전체나 일부분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GATS 제 XVI:2(a)조 위반이며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의 구단에 대한 금지 또한 위반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한편 패널은 GATS 제 XVI:2(c)조의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제한에 대하려, 그 제한이 지정된 숫자단위이거나 쿼터의 형식이거나 혹은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를 해석이라고 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GATS 제 XVI:2(c)조를 위반하여 ‘쿼터의 형태로 표시된 서비스 운영의 수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였다고 평결하였다.패널은 이와 같은 GATS 제 XVI조에 대한 분석 내용을 미국의 3개 연방법 및 8개 주법의 분쟁대상조치에 적용하였다.패널은 위 3개 연방법을 검토하면서 각 연방법이 국경간 공급을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금 수단을 금지하였으며, 이는 하나 이상의 공급수단에 대하여’0 쿼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당해 조치들이 약속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의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한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들이 구체적 약속에서의 호의적 대우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GATS 제 XVI:2(a) 및 제 XVI:2(c)조의 범위내의 제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이 3가지 연방법들이 GATS 제 XVI:1조와 제 XVI:2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채널은 관련 주법과 함께 검토된 연방법 ‘전신법’,’여행법’및 ‘불법도박영업법’ 의 누적된 효과가 앤티가 바부다에서 제공되는 모든 도박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공급에 포함된 제공수단을 금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도박서비스 관련 3개 연방법과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사우스다코타 및 유타 등 4개 주법은 GATS 제 XVI:1조, 제 XVI:2(a)조 및 제 XVI”:2(c)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라.상소기관의 평결
미국은 이러한 해석이 동 조항 (a)의 문맥, 특히’형태’ 및’수량쿼터’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에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제 제 XVI:2(a)의 범주에 잘못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상소하였다.또한 GATS 제 XVI”:2(c)조와 관련하여 미국은 적절히 해석할 경우 동조의 (c)는 단지 2가지 형태의 제한만을 확인할 뿐이고, 따라서 문제가 된 동 조치들은 2가지 형태중 어떠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상소기관은 우선 GATS 제 XV:2(a)조와 관련하여 ‘0쿼터’를 위한 제한은 수량 제한이며, 이는 GATS 제 XVI:2(a)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관은 동 조치가 공급유형1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모든 국경간 전달수단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이용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는 GATS 제 XVI:2(a)조의 의미에서 ‘수량적 쿼터의 형태로 서비스 공습자의 수에 대한 제한’이라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그러나 GATS 제 XVI:2(c)와 관련하여 상소기관은 패널과는 다른 해석적 접근을 취하였다. 상소기관은 미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2가지 형태의 제한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동 조항을 해석하여도 GATS 제 XVI:2(c)가 ‘0쿼터’와 동등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결하였다. 상소기관은”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는 제한이며,..GATS 제 XVI:2(c)조의 의미에 해당하고,…’0쿼터’의 결과를 가져온다”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
3.공중도덕의 보호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관련조문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GATS 제 XIV조는 일반적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GATS 제 XVI:2(a)조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또한 GATS와 불일치 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당사국 주장
미국은 본 사건에서 분쟁대상조치들이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GATS 제 XVI:2(a)조 및 (c)조에 따른 예외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 조치들이 GATS 제 XIV조 전문의 요건과 일치하여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패널의 평결
패널은 GATT1994 제 XX조의 법리에 근거하여 소위’2단계 방식’의 분석이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이러한 2단계 방식은 구체적으로 우선 문제가 된 조치가 GATS 제 XIV조의 (a)~(e)항까지의 예외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동 조항의 전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패널은 미국이 제기한 조치에 대하여 GATS 제 XVI:2(a)조에서의 ‘공중도덕의 보호’와’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고안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은 우선 공중도덕과 공공질서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개념의 내용이 주요한 사회적,문화적,윤리적 및 종교적 가치를 포함한 요인들의 범위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서 다양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패널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하여 조치가 집행된다면 도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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