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부동산건설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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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건설관련 법규 및 그 체계
1. 건설산업 기본법
2. 건축사법
3. 건설기술관리법

Ⅱ. 건설업의 종류와 그 자격
1. 건설업의 종류
2. 건설업의 등록기준
3. 건축물 신축시 관련법 체계

Ⅲ. IMF 이후 부동산사업 규제 및 규제완화 현황
1. 부동산 투자회사 허용
2. 건설업 등록 갱신제도 도입
3. 분양가 자율화 와 규제
4.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Ⅱ. 건설업의 종류와 그 자격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 시설물은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업자의 자격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등의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건설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의 경우 일부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자격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도 있다.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환경시설의 설계 • 시공업)은 당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건기법 제 8조)
-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이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규정
2) 일반 • 전문건설업의 업종
- 일반건설업(5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업(29종) :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조적, 비계구조물해체, 창호,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철물,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온실설치,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3종), 난방시공업(1~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2. 건설업의 등록 및 기준
1) 건설업 등록권자(건기법 9조1항)
- 일반건설업: 건설교통부장관. 단, 시•도지사에 위임(영 86조)
- 전문건설업: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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