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부동산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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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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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Ⅱ.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關한 特別法
1. 특별법의 제정 배경
2. 특별법 해설
Ⅲ. 建設技術管理法
1. 건설기술, 건설기술용역
2. 건설공사의 부실벌점제도
3. 건설공사 품질관리
4.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Ⅳ. 建設工事安全管理 制度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점검의 실시
3. 안전관리비 계상
Ⅴ. 結 論
參考文獻
- 본문내용
-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2)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④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⑥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특별법의 지위(법 제5조)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법 제4조)
(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1) 관리주체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2) 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출
-공공관리주체→주무부처의 장(3.15)
-민간관리주체→시장, 군수, 구청장(3.15)→시‧도지사(3.31)
⇨
건설교통부 장관(4.15)
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 포함할 사항
- 참고문헌
-
1. 한준섭외 3인, 건설안전공학, 예문사, 2000.
2. 김문한외 17인, 건설경영공학, 技文堂, 1999.
3. http://www.inoo.co.kr
4. http://www.lawntel.com
5.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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