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법 사건(미국 무역법 301조-310조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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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안의 쟁점

Ⅲ 쟁점별 당사국 주장과 패널평결

Ⅳ 결론과 평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EC 바나나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보복 조치하려 위협
EC는 미국 통상법과 WTO 규범과의 불일치성 여부 판단하려 WTO에 제소
EC를 비롯 16개국(한국포함) 참여

EC 바나나 사건
세계 최대 바나나 수입시장이었던 EU의 상당국가들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바나나 수입에 대한 관세특혜 조치를 부여, 세계 최대 바나나 수입시장이었던 EU의 상당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바나나 수입에 대한 관세 특혜 조치를 부여했고, 이에 ACP 국가들(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지역)은 내국민대우원칙, 수량제한금지 원칙,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WTO에 제소한 사건. WTO는 EU의 특혜 관세혜택이 최혜국대우를 위반한다고 결정.

WTO에 제소된 미국의 무역법 310-310조


301조 : 무역협정에 의한 미국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경우 USTR의 대응조치 규정

302-303조 : 이러한 침해여부에 관한 조사 개시

304조 : USTR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된 후 30일또는 상기(302-303조) 조사가 개시된 후 18개월 중 빠른 날자 이전에 미국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305조 : 306조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를 결정일로부터30일 이내 시행

306조 : USTR은 WTO 분쟁에서 패소한 상대국에 의한 분쟁판정의 이행 여부를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
 
307-310조: 관련 부수규정
참고문헌
성재호, 국제경제법, 개정판, 박영사, 2003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박진서, 미국통상법 301조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6

패널리포트, “WTO, United States-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Panel Report issued on Dec. 22,1999, WT/DS152/R)"

통상법제브리핑, 고려대학교 통상법 연구센터, 46,47호(1999.12.10-12.31.)

미국은 무역법 301조의 WTO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301조의 제한적 운영 약속,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200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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