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상부상조와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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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상부상조와 자원봉사활동
우리 전통사회의 향토풍속과 문화 가운데는 자원봉사활동의 뿌리가 있다. 고대 농촌 부락단위로 공동경작에 참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두레와 농촌의 노동력 교환인 품앗이,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 공동생활의 표현에서 출발하여 신라시대부터 성행된 공익적인 계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 역사회주민의 순화, 덕화, 교화 등을 목적으로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 협동조직인 향약, 그 외 부조, 향도 등이 자원봉사활동의 초기 단계인 상부상조활동 또는 전통적인 자선활동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삼한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취미나 그 밖의 생활의 공통적 분야에서 공동으로 회유, 제례, 회식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이해관계를 같이 해 왔다. 이러한 계 조직은 신라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유사한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이는 상부상조의 미풍 양속 자체가 오늘날의 자원봉사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직 간접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농촌사회의 상호협력과 감찰을 목적으로 촌락단위로 조직된 두레라는 주민협동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주민의 자발적인 상호 협조정신과 제도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소박하고 원시적인 농민중심의 두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 상부상조의 부역노동형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레는 지방에 따라 공굴, 공골이, 조리, 동네 논매기, 행두 품어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상부상조와 자원봉사에 대하여 향약, 계, 두레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향약
향약은 우리 사회에 유교적 예속 내지는 미풍양속의 보급 정착에 크게 공헌하였다. 향약은 이황, 이이 등이 중국의 "여씨향약"의 사대 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動),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値)의 취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첨삭하여 마련한 후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수용되고 널리 보급된, 이른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사회 안정에 이바지한 전통적인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대표적 향약으로 알려진 이황의 "예안향약"이나 이이의 "해주일향약속"은 향약, 즉 지역사회의 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향규라는 것이다. 지역마다 향안(滿案)이라는 것이 있어 이 안(案)에 오른 자, 즉 향원(辯員)만이 좌수(座首), 풍헌(風憲) 등 향임(諦任)에 임명될 수 있는 것이 향규로 볼 수 있다. 이 향안 조직은 지역의 유력자들의 모임으로 이 조직의 구성원만이 향안에 등록되고 등록된 자들만이 관권(官權)에 대하여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향임에 임명되어 현(脚) 이하의 면, 리를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향약의 시초는 1517년(중종 12) 김안국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 간행한 "여씨향약언해"의 반포로 잡는다. "향약"은 "주자대전"에 실려 있어 주자학과 더불어 고려 말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주해가 없어 민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주자학적 이상에 몰두하며 교화에 열성적이었던 김안국이 "여씨향약" 언해를 붙여 간행하였다.
조선 중기의 사림파 조광조 등은 주자학적 이상사회 실현, 즉 하, 은, 주 삼대의 이상사회 구현을 급히 서둘렀는데, 민속을 단속하는 향약은 그 좋은 방편으로 간주되어 전국적인 실시를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향약 실시의 기세는 급속히 시들었으니 1519년 조광조 일파가 몰락하는 기표사화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당시의 향약은 전통과 조화된 자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에 치우친 당국자들에 의하여 선도되는 관 주도적인 것이었음은 조광조 자신이 향약 실시상의 난점을 비판하여 "향약의 본뜻과는 달리 박촉한 것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감사가 나서서 실시를 강요하고 있는 탓이다. 치도는 급박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향약은 약장(約長)에 적임을 얻어야 행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고을마다 인재를 얻을 수 없는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용형권을 함부로 향중사족에게 맡겨 그들의 권세를 크게 하면 수령의 관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주장되었다. 무엇보다 향약 실시의 현실적 측면이 사혐(私謙)으로 기우는 경향이 짙었으나 선악적의 기재(記載)도 공정하지 못하여 도리어 인심을 박악하게 만들고 민속을 구속하여 자연스러운 인정을 메마르게 하는 역효과마저 드러냈다.
향약은 처음 유향소(留辯所)를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김안국의 "여씨향약언해" 도약정을 지금의 유향소 좌수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이라든지 유향소를 달리 향약당이라 한 곳이 있고, 좌수 아래 면임은 흔히 풍헌이나 집강이라 부른 점에서도 유향소 중심의 향약 운용이 있었다는 시사를 받는다. 향약에서 가리키는 선과 악은 다양하지만 상 하, 장 유, 내 외의 분을 지킬 것을 권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민들이 분내의 역을 피하고 분외의 임을 바라거나 혹은 무단으로 이사하는 것은 가장 금기시된 일로 지적되었으며, 강회시신약(講會時中約)에서도 각수분업(各守分業)의 조목이 강조되었다. 17세기 중엽 인조대의 부인동동약을 보면 여씨향약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시폐(時弊)와 전통에 적응시키려 한 변모가 역력하다. 이 동약의 특색 있는 조항을 들면 소민을 함부로 잡아다가 사사로이 형장을 간하는 자는 상별에 처하고, 공사의 모임에서 수령의 정사를 시비하는 자는 중벌에 처하는 등 양반에게만 해당하는 향규와 공통점이 많은 상계문이 있다. 하계문에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거지짓을 시킨 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욕한 자, 양반을 능욕한 자는 상벌로 처하고, 심한 자는 관에 고발하여 벌을 주게 했다. 상 중 하별로 실천을 강요하는 이러한 사회적 강제력으로 동약에 규정된 권계(勸戒)는 이른바 예속으로서 사회생활 속에 정착되는 면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관습은 향약의 조목에서 우리 사회생활과 도덕관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 일본인들은 아주 무식한 우리 농민들까지도 예절이 바르고 전통적 도덕이 그들 이상임을 보고 놀랐다고 하거니와, 이는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향약의 일면이요 잔영이었던 것이다.
동계 내부에서의 공동체적인 면을 보면 온 집안이 염병(梁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약중(約中)에서 협력하여 대신 김매 주고 가난한 병자, 고독한 병자 중에 대해서는 약장에서 치료를 도왔다. 과년한 처녀나 빈궁하여 혼처를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혼사를 주선하고 무의무탁한 고아는 장성할 때까지 생활, 교육을 협력하여 보살펴 주었다. 또, 농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과 질서 이를테면 도랑물을 훔친 자나 남의 맡을 침경(侵耕)한 자는 중벌, 우마(牛馬)를 남의 논밭에 들어가게 한 자는 초범에 하벌, 농사를 게을리 하여 양전(良團)을 씩히게 한 자는 중벌, 벼를 훔친 자는 상벌, 이웃의 환난을 돕지 않는 자, 남의 돈이나 발을 빌리고 갚지 않는 자 등은 모두 차상벌(次上罰)에 처하여줬으니 이벌은 보통 태 30대였다.
2. 계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기초인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 조직은 삼한시대에 성행하였으며, 이는 순수한 주민협동체 조직으로 취미나 그 밖의 생활의 공통된 분야에서 공동으로 회유, 제례 또는 회식 같은 행사를 통해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이런 계 조직은 신라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유사한 형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협동 단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계는 농촌 주민의 필요에 따라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 유지된 집단인데, 두레, 품앗이보다 보편적이고 활발한 것이었다. 계는 그 기원이 불확실하고 종류가 다양하며 기능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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