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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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2. 제정 배경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다. 이는 2011년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결국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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