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_5주차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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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가정론]
주제: 5주차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이름: 본인 이름 입력>
Ⅰ. 서론
20세기 이후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며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공간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며 구성원들이 더불어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친족 공동체라고 규정하던 가족은 아직도 사회집단과 사회체계를 만드는 부분이면서 전체로서의 집단이지만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증가하고 구성원이 함께 생활을 하지도 않는 경우도 역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자는 시민의 모임에서 한국 가족의 트렌드를 구조적, 관계적인 측면으로 구분했는데 구조적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다양화와 탈가족화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으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평등화와 개인화 그리고 도구주의화와 규범화 등이 있었다.
Ⅱ. 본론
1.건강가정기본법
(1)조문1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다. 이 조문은 지금 약해진 가족의 중요성이나 기능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에 있어서 사람들은 가족을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오히려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정책에서는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구분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한다.
(2)조문2
국가 지자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서는 가족의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과 반대로 위기의 가정이 늘어나고 이들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국가와 사회가 나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와 사회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개입과 서비스가 특별한 것, 이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조문3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한다.라는 조문은 조금이라도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주말에도 혼자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날을 제정해서라도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날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4)조문4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이라는 조문에서는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가족이 마주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이 잠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부부교육이나 가족 상담 등을 일반화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공포일2020.05.19시행일2020.05.19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공포일2018.12.24시행일2019.01.01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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