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2020년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검사인 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2. 법인 등의 대표자가. 사법인의 경우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 감사비법인 사단․재단정관에 의한 대표자, 다만 비법인사단의 일종인 문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이사회가 민법 소정의 정관변경의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재단법인 정관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정관변경의 한계를 일탈할 것이어서 위 재단법인 정관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정관변경의 한계를 일탈할 것이어서 위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장관이 위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를 심사하여 보지도 않고 이 사건 정관병경을 허
법인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다.3. 사단법인․재단법인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형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자 중의 하나로서 설립하여야 한다. 1)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 사원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자치법규(정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적인 문제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다. 이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등기를 한 때에 법인격을 취득한다.표2) 비영리법인구분설립행위 결과 법인의 설립사단법인설립자 의사의 합치정관작성 정관 :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주무관청의허가설립 등기재단법인재산의 출연정관작성2) 영리법인은 상법 또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에 정함이 없을 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보충한다. 공익법인은 公益法人(공
정관변경을 인가로 바꾸는 등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하였습니다. 1) 정관변경의 법정요건(민법 45조, 46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처분 했음.① 정관명칭 변경사유의 부적절성(민법 제45조 2항)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한국 예수교전도관 유재단이란 정관명칭 때문에 정관 목적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며 목적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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