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와 의료급여관리 시스템
헌재 2009.9.24. 2007 헌마109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등 위헌확인]
검토
1. 서론
2. 본인부담금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진료 및 병의원선택권 등 급여의 자기결정권
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결정요지
CONTENTS
사건의 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의회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관리 시스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주장
2007.9.27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개요
의료공급제도1-1. 공공의료확충 51-2. 1차 의료강화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제 역할 찾기 62. 의료보장제도2-1. 의료보호법 개정 92-2. 건강보험 국고부담확보, 급여확대 133. 국민의 권리 보장과 환자-의사관계3-1. 소비자 알 권리 203-2. 의료서비스와 진료의 질 향상 223-3.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224. 의약분업4-1. 의약분업 정착 및 개선 244-2. 의사폐업에 대한 합리적 대책 245.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2001년 보건의료 주요예산 요구 256. 생명공학 실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밀착 의료 상담 관리를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권자에 대한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및 본인 부담금신설, 선택병의원제와 자격관리 시스템도입 등 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1) 권리주체가) 수급권자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자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③ 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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