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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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Product Liability : PL)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결함
- 당해 제조물에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제조상의 결함
2)설계상의 결함
3)표시상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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