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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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허보세구역
1.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2.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보세창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특허기간
장치기간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특허의 효력상실, 감독 및 조치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목 차
보세구역이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 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
보세제도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운송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보세제도의 종류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ㆍ판매하거나 제조ㆍ가공ㆍ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기존의 특허 갱신 또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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