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에 대한 학술적 글쓰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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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 낙태율 아시아계중 최고” 이것은 중앙일보 1997년 2월 19일자에 실린 기사이다. 전국 아시안 여성 건강기구(NAWHO:소장 메리 정) 메리 정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18~35세 아시아계 여성 6백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한인여성의 낙태율이 다른 아시아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낙태에 관한 기사와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가정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낙태에 관해 찬, 반 양론으로 논쟁하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입장을 명료히 정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교도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고 낙태를 비합법적인 것으로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반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여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기에는 많은 윤리적 문제점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에는 자연법 윤리학, 공리주의 윤리학,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우선 자연법 윤리학적 판단으로써 산모의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법 윤리학의 네 가지 근본가치 중에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배 행위이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근본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명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가치와 지식과 사회성이라는 인간 특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주요요인들을 살펴보았더니 “인구감소정책, 여성 성교육의 부재, 성생활의 문란, 남아 선호사상, 낙태에 대한 법률적 모호성 등에 의한 낙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상훈, “인공유산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 (신학석사 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1992),p.55.
고 한다. 특히 Newsweek에 실린 “여자가 모자란다.” Newsweek(韓國版), 1995년 9월.
라는 표지, 그리고, “아시아의 남아선호 풍조로 생긴 남녀의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재앙을 예고”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 전 성감별을 통한 여아의 기피현상으로 인한 낙태행위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성을 행위의 결과들, 특히 선호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결과들에 의해 판단한다.”라는 도덕적 원칙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를 통해 낙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인구감소정책으로 인한 낙태는 소위 ‘가족계획’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 된다’라는 표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어나는 인구조절정책으로 결과제일주의, 통계제일주의, 실적제일주의 원칙에서 진행되어 왔다. 즉, 이 정책은 양적인 인구감소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공유산을 통한 생존권 말살 풍조를 일반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했지만 선호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정당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절대 다수의 행복은 ‘인간의 도덕성’을 상실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의 도덕성 상실을 통한 공리주의는 공리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크게 모순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바라보았을 때, 낙태에 대한 해답은 가장 명쾌하게 나온다. 구약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생명경외를 말하고 있다. 즉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다른 인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살인하지 말라” 홍세광, “인공유산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신학석사 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1991), pp.5-6.
는 계명은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은 생명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 하지 않고 경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귀중하게 다루어져야한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무력하며, 어떤 것을 주장할 만한 본래적인 이성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아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하나의 생명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다.” 라는 말 속에서도 생명 존엄성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낙태라는 문제를 절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소견만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바라보기엔 너무나도 어렵고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낙태의 허용이나 제한, 또는 제한적 허용 등 어떤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산모와 태아의 환경이나 사회가 그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디선가 낙태시술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한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것 같다. 사람의 생명은 신성하다. 이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각 사람의 고유한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일 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없다. 생명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기본적 인권의 당연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최상위의 근본규범으로 삼는 기본권질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낙태가 귀중한 생명을 파괴한다는 입장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근본 원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문화의 개방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피임 등 성교육의 부족,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 부족 등으로 불법적 낙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형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 종종 낙태 불법 시술을 적발했다고 보도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 현황에 비한다면 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성윤리의 확립, 어려서부터의 올바른 성교육 실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 부부의 자녀 계획에 있어서는 적절한 피임법의 사용,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아이를 맡아줄 사회시설의 마련, 엄격한 법집행 등을 우선 생각해 낙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낙태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적절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을 반대되는 행위와 조치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그 근본 해결책에 대한 생명운동을 우리의 필수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계속 침묵만 한다면 낙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피조물인 아이들은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이다. 우리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았을 때가 있다. 만일 과거 우리가 지금 수술실에서 생명이 아닌 쓰레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의 조각과 같이 버려졌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끔직한 일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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