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와 의사소통 토론 대본 교내 음주 금지법인 정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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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자를 맡은 김재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음주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진 만큼 더 많이 즐길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한해마다 사건사고도 많습니 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저희 5조는 이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찬성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 다.
방자영: 안녕하세요. 찬성 측 방자영입니다. 저는 교내 음주 금지법에 대해 찬성합니다. 우선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 28조에 의거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교내 음주 시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되고, 대학의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학 캠퍼스 내 음주를 전면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안으로 발표한 만큼 교내에서 지나친 음주에 대한 제제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음주와 폭음에 대한 비교연구결과 음주문화에 대책이 있는 대학은 폭음자의 비율이 45%이고 대책이 부족한 대학은 70%로 폭음자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일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2명중 1명이 음주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성적인 피해를 비롯해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 피해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폭음으로 인한 사고는 비음주시보다 비교적 사망에 이르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사망사고는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 2명 2010년2명으로 매년 2월3월에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환영회를 비롯한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로 대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찬성측입장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가르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되고 대학의 목적에 위배되며 그만큼 음주로인한 사건사고가 많아 금지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토론 부탁드립니다.
백소진: 교내음주가 면학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방자영: 네
백소진: 조금 전 말씀하신 음주사망사고통계에서 대학가를 포함하시고 계셨는데 맞습니까?
방자영: 네..
백소진: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이번에는 교내 음주 금지법에 대한 반대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소진: 안녕하세요 반대측 백소진입니다. 저는 교내음주금지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교내 음주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의 순기능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교는 고등교육의 기관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인이 됨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을 실현하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교내의 음주를 통해 선후배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친목 도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음주를 무조건적인 통제를 통해 성인을 해결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성인인 대학생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성인의 기본적 권리 박탈이며, 강압적 대처입니다. 학생들에겐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하며 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키는 학생은 일부분인데,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80년대 군부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법안이 실시 되었을 때 실효성이 낮습니다. 교내에서 음주를 적발 하였을 때 어떻게 단속할지, 처벌할지 뚜렷한 방법이 없고 대학가에서의 음주후 교내에서 사고를 일으킬시 이 법안의 효과도 의문입니다. 더불어, 꼭 음주를 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폭음문화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원인의 규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헤럴드 생생뉴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술을 즐겨 마시는가’라는 질문에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다’ 라는 답의 비율이 10%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량은 줄었지만, 폭음량은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반대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대학교는 성인이 되면서 자율성을 누리고 사회생활을 배우며 친목도모의 장이 되는 곳인데 그 일부가 될 수 있는 음주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을 부당하고, 또한 소수의 사건사고 때문에 다수의 자유를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하셨고 음주 금지가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유토론 부탁드립니다.
방자영: 그렇다면 교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대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타당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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