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가증권위조와자격모용작성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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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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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1. 문1)의 경우
2. 문2)의 경우
Ⅱ. 유가증권위조죄 및 자격모용작성죄의 구성요건
1. 유가증권의 의의
2. 위조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내용
3. 자격모용작성
Ⅲ. 설문의 검토
1. 문1)의 경우
2. 문2)의 경우
1)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2) 병의 죄책
Ⅳ. 사례의 해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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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와 자격모용작성에 관한 사례
1) 갑은 1995, 11, 26 경부터 한국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7, 4, 2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갑 자신의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
갑의 죄책은?
2) 병은 그 망부 정의 생존시 정이 정영하는 맛나당 제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1978, 12, 3에 국민은행 용산 지점에 정의 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정의 지시에 따라 거래상 정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고, 1993, 7, 13 그가 사망한 후에는 병이 위 제과점을 물려받아 경영하면서 약 3년간 위 당좌계정을 그대로 둔 채 정 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왔다.
병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1. 문1)의 경우
갑이 대표이사가 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갑 자신의 명의로 된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해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유가증권위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동행사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2. 문2)의 경우
병이 정의 생존시 정의 지시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왔고, 정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정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온 경우에 위 문1)과 같은 범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Ⅱ. 유가증권위조죄 및 자격모용작성죄의 구성요건
이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똔느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작겨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제214조 제1항, 제215조).
여기서는 위의 설문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로만 이 구성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유가증권의 의의
우선 이죄의 행위의 객체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다.
① 형법상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의 이전이 요구되는 증서로 정의되므로, 유가증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서에 화체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서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권이 증서에 화체된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만, 영수증이나 차용증서, 매매계약서와 같은 증거증권은 실질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치고 그 증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또 면책증권은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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