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인공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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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공 유산
(1) 유산의정의
* 유산은 태아 태아를 표현할 때 유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human individual로 부르며 찬성하는 사람들은 thing이라고 부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의미에서 ‘임신되어진 그 무엇’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conceptus가 사용된다.
가 성숙하여 모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제거되거나 제거하는 것, 즉 탄생 이전의 태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자연 유산(spontaneous abortion)과 태아를 가진 여성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의사가 시행하여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인공 유산(induced or artificial abortion)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 이러한 용어 사용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듯이 유산의 허용과 금지의 문제는 태아를 한 독립적 인격체, 즉 인간으로 보는가 아니면 모체의 일부로서 보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유산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두 관점은 바로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인 태아의 권리와 가치(pro-life)를 강조하는 것과 아이를 가진 여자의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pro-choice)를 강조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러므로 이에 수반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게 되는가라는 것이다. 유산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이 된 상태부터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독립적인 생명을 지니지 못하며 그래서 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우선하며 이것이 또한 여성의 권리의 일부라는 주장을 편다.
(2) 인공유산과 법률
* 인공 유산의 법적인 상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의 로마법에서는 태아가 모체의 일부이므로 낙태의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기 200년경에 이르러 비로소 낙태죄가 성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남성우월주의의 결과로서 남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지니는 기대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죄로서 성립된 것이었다.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죄로 여겨진 것은 중세의 교회법과 근대의 독일법을 통해서이며 특히 19세기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모든 형법에서 낙태를 일종의 죄로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1960년대 이후 인공 유산의 자유화 경향과 함께 법적, 윤리적 찬반 논의가 등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최초로 인공 유산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였으며 1967년에 허용되었다.
* 서독의 경우에는 1974년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를 여성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인공 유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형법 218조) 이 조항은 곧 위헌 판결을 받게 되어 사실상 낙태가 금지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임신 12주내지는 22주 이내의 특별한 경우에 유산을 허용하는 쪽을 택하였다. 하지만 통독 이후 동독 쪽에서는 임신 12주 이전의 유산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 12주 이내의 태아에 대한 유산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기 규정 쪽으로 입법이 되었으나 다시 위헌 제소가 뒤따라서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심의 중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원은 1973년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를 자유롭게 인공 유산하는 것을 주법이 금지할 수 없다고 함으로서 인공 유산을 허용하였다. 그 후 계속 여성이 인공 유산을 함에 있어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으며 미성년자도 스스로 인공 유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쪽으로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형법과 모자 보건법의 조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임신의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일종의 범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적 경우로서 1.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4.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5. 법률 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에 임신인 경우 등을 인정하고 어느 경우나 임신 28주 이내에 인공 유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헌법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학설(學說)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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