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상속 정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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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이란 특정인의 사망 또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인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과세하는 것.
*과세대상 :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으로 제한
*납세의무자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분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다. 따라서 개인, 법인 모두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영리법인인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⑴ 무제한 납세 의무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국내외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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