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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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속버스 안에서 A의 가방을 들고 나온 행위
-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정보통신망법위반죄
4. 죄수관계
Ⅳ.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
1. 사기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Ⅴ.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A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Ⅶ. A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행위
1. 절도죄의 성부
2. 사기죄의 성부
Ⅷ. 결론
甲은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던 중 고속버스 안에서 A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충전식 선불카드인 T-money카드) 1장,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져나왔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근처 피시방에 가서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홈페이지에 A명의로 접속하여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낸 후, 위 신용카드로 정보사용료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A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신용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노트북 1대를 주문하고 며칠 후 노트북 1대를 자신의 집으로 배달받았다. 또한 근처 대형 할인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백화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고급 의류를 각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A인 양 매출전표에 A 명의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러 다니면서 A의 교통카드로 전철과 버스 등을 타고 교통비를 결제하였다. 또한 A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10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甲의 죄책은?
〔사 례〕
〔관 련 조 문〕
형법 제 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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