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활 지원 사업 소년소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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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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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 사업명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활 지원 사업
2. 사업의 필요성 (선정이유)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본 사업 대상자인 소년소녀 가장들 중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경우, 아이들은 실제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만 법적으론 아이들에게 소득이 있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지원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으로 어린 나이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나 청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는 부모가 없어서 가족적인 분위기와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인해 민감한 청소년 시절 비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2) 지역 환경적 특성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전체인구 84,589명 전체 1만5천 가구 중 2천 가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으로 수급자 가정의
비율이 높고, 이중 편부, 편모, 조손가정의 초등학교 아동은 1천 7백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만안구, 2000년 통계자료 근거)저소득 가정의 가장들은 주로 인근 재래시장에서 영세 상인으로 상업에
종사하거나, 인근 개똥공단의 소규모 공장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귀가 시간은 보통 10~11시로 늦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늦은 귀가는 자녀의 방임으로 연결되어, 2008년 12월 집안에 방임되어 있는
아동 수는 만안구 전체 아동의 20%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3) 경험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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