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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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목 차≫
Ⅰ.의사실현
(1)의의
(2)요건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로서 승낙의사의 실현이 있는 경우
(2)관습에 의하여 승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승낙의사의 실현 이 있는 경우
(3)효과
(4)사실적 계약관계와 의사실현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참고판례]
[참고문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Ⅰ.의사실현
(1)의의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낙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도 그 때에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대금을 송금하거나, 보내온 상품을 사용 또는 처분한다거나, 자동판매기를 작동 활용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주문받은 물건을 발송하는 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고 의사실현은 아니다.(金會英, 債權各論, 48면)
이와같은 경우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승낙자의 일정한 행위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推斷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윤직, 채권각론, 79면; 김주말, 채권각론, 62면 ; 아은분, 채권각론, 94면
따라서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의사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실현 의사실현: 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승낙의 뜻이 있다고 추측되는 행위. 팔려고 보내온 물건을 소비하는 일 따위이다.
의 경우에는 승낙자의 승낙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행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청약의 수령자인 승낙자의 일정한 행태로부터 승낙의 의사가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청약자의 주문을 받고 제작을 지시하는 행위).
(2)요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여기서 관습이라 함은 거래관행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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