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좋아하시는 진정성 있는 반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간의 수정만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타가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준수합니다.
본문내용
존경하는 판사님,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 OOO입니다. 저의 글이 반성보다는 제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라도 지금의 부끄러운 심정을 고백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겨운 마음에 차마 손에 잡히지 않는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서울 OO동에서 OO대로까지 약 15㎞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깐 잠들었습니다. 경찰의 조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면허정지를 당했음에도 술이 깨고 나서야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더 큰 죄를 범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 생존이 본능인 사람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지 느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건 당일 서울 00역 근처의 000 호프집에서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마치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곳 사장님께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는 호프집 사장님께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감형을 내렸다. 또 그와 반대인 다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도벽(盜癖)이 있는 일본 유학생의 경우 도서관에 들어가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절로 나오니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일시적인 충동장애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상적인 형을 집행하였다. PC방 살인 사건을 법원에서는 심신장애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대 청원이 100만건이 넘는 청와대 민원에 의하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2013헌가6) 27.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799)28. 형법 제7조 위헌소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2013헌바129)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법인의 등록실효는 위헌) (2012헌마653)30.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법 제844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운전면허취득 응시기간의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 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가” 내지 “라”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형(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법 제82조 제2항)1).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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