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서 언
_ II. 헌법의 '틈'(Verfassungslucken)
_ III. 전통적 법해석방법
_ IV. 헌법의 '틈'의 해석
_ V. 결 어
본문내용
헌법해석의 문제는 법질서(Rechtsordnung) 전체가 결국은 합헌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헌법자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나라 전체의 법질서의 향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막연히 국민의 공통된 의사(Konsens)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거나 단순히 Savigny에 의해서 제시된 전통적 해석방법의 주장 이전에 헌법해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여타의 법규범처럼 어쩔 수 없이 부완전 내지 무의식적(unbewusst)인 부분, 즉 '흠'(혹은 '흠결')을 내포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추상성(Abstraktheit)과 개방성(Offenheit) 때문에 의식적(bewusst)으로 아무 것도
방법론적 유보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 및 행정형벌절차, 강제집행 및 각 주의 입법에 속하는 행정형벌법의 일반규정을 포함하는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이는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론적 유보의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연방과 각 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헌법 규정으로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구속받아
위한 남용배제규정을 둠으로써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Ⅳ. 결론-위에서 살펴본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 중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석론 상 국가배상법에서의 과실 개념의 객관화라는 실질적 대응이나 과실의 추정 등과 같은 절차적 대응으로서 위법 무과실의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 등의 배상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
위한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또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개정과 관련해서 독일은 1992년 12월 기본법(Grundgesetz)을 개정하여 제23조(유럽연합)에 보충성원칙의 준수 등 향후 EU법 발전에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EU법 수용에 대한 독일재판소의 ‘International Handelsgesellschaft(國際商社)사건’에 관한 판례가 공동체의 2차적 공동체법이 독일 헌법인 基本法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Ⅱ. 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
위한 방안이렇듯 한국과 중국에는 문화적 차이 및 역사적 인식, 서로의 가치관 등 많은 차이점을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많은 문제점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범국가적 사회관계가 생기면서 이제 서로 도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한국과 중국은 지역상 특징 때문에 과거부터 많은 이해관계가 생겼었다. 하지만 평화를추구하는 현재 사회에서는 과거같은 이해관계가 아닌 우호적인 이해관계를 돈독히
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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