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상 물질의 시료채취
대기중의 가스상 물질의 시료채취방법은 측정하려고 하는 가스성분의 성상과 측정방법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들을 이용한다.
1. 직접 채취법
이 방법은 시료를 측정기에 직접 도입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채취관, 측정기, 흡인펌프로 구성.
⑴ 채취관
채취관은 일반적으로 4불화에틸렌수지(Teflon), 경질유리, 스테인레스강제 등으로 된 것을 사용한다.
채취관의 길이는 5m 이내로 되도록 짧은 것이 좋으며 그 끝은 빗물이나 곤충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 채취관을 장기간 사용하여 내면이 오염되거나 측정성분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을 때는 채취관을 교환하든가 잘 씻어 사용한다.
⑵ 분석장치
분석장치는 측정하려는 가스성분에 따라 각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⑶ 흡인펌프
흡인펌프는 사용목적에 맞는 용량의 로탈 펌프 또는 다이아프램펌프를 사용하며 전기용 또는 전지(Battery)용이 있다.
오염상황을 탐지해내는 기술이다. 그러나 환경오염 물질은 이러한 세 가지 매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의 생성에서 확산 및 이동, 소멸의 과정이 모든 매체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모니터링은 대기, 물,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현황 및 그 위해성을 모니터링 하는 기술로 광학적 원리를 포함한 물리화학적 측정기술과 생물학적 측정기술이 모니터링 방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2) 환경 모니터링 관련기술 현황환경 모니터링
관련성이 있는가를 자문해 보는 것이다. 이 때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체계화된 지식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현상이 기존의 지식체계와 연결되지 않을 때 연구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지식체계에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연구문제들이 실제로 연구되기 위해서는 연구문제 자체의 학문적 공헌도와 실질적 효용성이 있어야
환경자료오염물질을 배출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금전적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배출부과금이라고 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총량, 초과농도, 배출지역 등에 따라 차등부과된다①대기 배출부과금 1)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기준을 초과한 기간동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금 부과- 부과항목 : 먼지등 10개 오염물질2)기본부과금-
실내 미세먼지의 채취 및 분석안녕하십니까서울시 유인철발 표 순 서입자상 물질 측정법 2PM10 측정 결과3제도적 개선 사항 4실내공기 오염물질 분류1입자상 물질가스상 물질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VOCs포름알데히드라돈오염물질부유분진바이러스세균곰팡이류꽃가루석 면복합물질담배연기냄새연소가스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분류입자상 물질 분류(입도범위)입자상물질 : 0.005~500 ㎛강하분진(dustfall) -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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