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저탄소 녹색건축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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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 기후변화 협약과 국제정세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
우리나라의 현황
세계 주요국의 CO2 배출량(2006)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저탄소녹색건축(Low-Carbon Green Building)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저탄소녹색건축 정책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에너지절약)건축 관련 규정
『저탄소녹색건축법』의 제안
본문내용
덴마크(BR07)/네덜란드(NEN5128) 등:
건물에너지총량제 + 부위별 성능(단열 등)기준


프랑스(RT2005)/독일(EnEV) 등:
기준건물(Reference)에 대비한 에너지성능지표 + 부위별 성능(단열 등)기준


미국:
부위별 성능기준(model code로 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IECC2004 및 ASHRAE기준 채택)
      주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각종정책 및 민간주도의 각종 인증제도(LEED 등) 활성화


일본:
부위별 성능기준 및 에너지성능지표(PAL/CEC)에 의한 총량기준 


EU:
EU Directives(EPBD2009)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공공건물은 2018년부터)


영국:
CSH(Code for Sustainable Homes) 2016년까지 Zero Carbon House 의무화(공공은 2013년)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에너지절약)건축 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정책규정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 에너지성능등급 표시제도
-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제도
- (2010년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2025년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에너지절약)건축 관련 규정

우리나라 정책규정의 문제점
*부위별 성능규정이 외국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
*정부주도의 각종 인증제도는 자발적참여로 인하여 실효성 낮음
*다수의 관련부처 참여로 정책의 일관성이 일부 결여되고 부처간 협조가 부족함.
*제도의 불가피한 경직성으로 인해 시대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려움.

선진외국의 정책방향
*부위별성능기준(Prescriptive Standard)에서 건물종합성능기준(Overall Performance Standard,총량기준)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너지성능(Energy Performance)에서 탄소배출성능(Carbon Emission Performance)
으로 발전하는 추세
*관련부처의 일원화 또는 체계화를 통한 정책수행의 합리화
*기존건물의 경우 법적규제보다는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Incentiv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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