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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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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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상계개념
Ⅱ.사실관계
Ⅲ.원심판결
Ⅳ.쟁점
Ⅴ.대법원판결
Ⅵ.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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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1]
원심은 망 소외 1이 새벽에 사고다발지역으로서 곡선지점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제한속도를 시간당 36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2]
원심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이 사건 사고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소외 2의 유족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 확정됨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가 2004년 5월 20일까지 위 판결에 따라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144,716,000원 중 망 김형국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57,886,402원(=144,716,006원 x 0.4)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3]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144,716,006원 중 57,886,402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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