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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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2. 법리적 접근
본문내용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연봉제의 순수한 의미는 임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 각자에 대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노동조합에서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봉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반응과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회사는 어떤 입장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회사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동일한 근로자로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001(200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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