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생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해고사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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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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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해고사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 본문내용
-
Ⅰ.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장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인 피고 김인호는 1970. 3. 24. 생으로서 사고 당시 18세 6개월 가량 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허준과도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3. 2. 12. 92다13646 판결 손해배상(기) 공93,961
2. 판례 2
체육시간의 사고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 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교육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다가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항소) 1987. 7. 9. 86가합309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87,3,164
3. 판례 3
체력검사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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