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의 의의
DSU는 WTO체제하에서 통상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구조를 예정한 것으로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WTO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보존하고 국제관습법상의 해석규칙에 따라 협정규정을 명백히 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는 2가지의 혁신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상설항소기관에 의한 채널 결정의 항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측의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절차를 규정한 점이다.
(2) 관할권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은 WTO회원국에게만 허용된다. DSU의 규칙과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Distpute Settlement Body: DSB)를 설치하게 되는데, DSB의 관할권은 WTO의 모든 협정에 적용된다. (DSU 제1조)
Ⅰ. 서 론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는 UR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계로 대체하게 되었다. WTO체계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
법(Idea-Expression Dichotomy)’과 함께 전통적으로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간의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역할을 떠맡아 온 양 축 가운데 하나인 ‘저작권 제한’ 또는 ‘공정이용’의 법리는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 붕괴될 위험성이 높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익 상호간의 조정 구도를 무너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침해하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
해결되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들이 의견을 모아 국가간의 분쟁을 힘이 아닌 법의 논리로서 해결하기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와 WTO(World Trade Orgarnization)와 같은 포럼(Forum)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각 분쟁국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간의 분쟁해결 과정과 절차 및
국제기구이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룰(rule)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는 회원들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 WTO의 조직과역할1) WTO 조직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주요 결정은 각료(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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