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인적자원관리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정무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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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3. 정치적 중립의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hwp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차이점.hwp
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hwp
4.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hwp
5.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적자원관리는 일반적으로 인력관리, 종업원 관계, 노사관계를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이 분야는 재무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 인사책임자나 전문적인 인사부서에 할당된 특정 기능이나 활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끔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조직에서의 사람을 다루는 철학과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 및 기법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자원관리 활동은 특정 직무가 요구하는 개별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인재 모집․채용․선발․교육훈련 및 재훈련․협상․자문․지휘․감독․위탁․보상․이동․승진․해고나 퇴직 등의 관리활동을 전개한다.
국가공무원이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중앙 정부에 소속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반면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무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
정무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정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민생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이 부여된 자리에 해당하므로 임명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그 어느 직위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레포트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

1) 정의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혹은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임용에 있어 실적과 자격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전문위원, 소청심사위원, 감사위원과 같이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정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도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나 국회의 동의 또는 정치적 결정 등에 의하여 임용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정년이 없으나 일부 직종에는 근무상한연령을 설정하고 있다.

2) 종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인이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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