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엑셀서식)
- 소개글
-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서식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적용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시행일: 2021. 11. 19.
본 서식파일은 자동계산 기능이 적용된 엑셀파일로 제작되었으며, 총 2개의 시트(서식시트와 서식설명을 위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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