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 통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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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출 및 반송 통관
목차
Ⅰ.수출통관
ⅰ. 수출통관의 의의
ⅱ. 수출통관 기본절차
1.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수출신고
3.수출심사
4.세관검사
5.수출신고수리
6.수출신고필증 교부
7.수출품 선(기)적
8.수출신고의 변경
Ⅱ. 반송통관
ⅰ. 반송통관의 의의
ⅱ. 반송통관의 기본절차
1.반송신고
2. 통관심사 및 검사
3. 반송신고수리
4. 선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Ⅰ.수출통관
ⅰ. 수출통관의 의의
수출통관(customs clearance for export)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의 12).
수출통관은 넓은 의미로는 수출물품을 보세구역(bonded area)에 반입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으로 하여금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을 대조확인하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수출신고수리가 되기까지의 세관행정절차를 의미한다.
ⅱ. 수출통관 기본절차
1.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및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검사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활어와 같이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소장치허가라고 한다
◀수출통관절차
2.수출신고
1) 수출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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