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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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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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목차

관광편의시설업

Ⅰ. 관광유흥음식점업

1. 한국음식점업
2. 관광극장식당업

Ⅱ.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Ⅲ. 관광식당업

Ⅳ. 시내순환관광업

Ⅴ. 여행사진업

Ⅵ.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Ⅶ. 관광토속주판매업

Ⅷ. 관광펜션업
본문내용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라 함은 여행사, 관광숙박업, 관광자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의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여행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관광펜션업 등이 있다.
관광편의시설업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는다. 2005년 12월 현재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체는 총 개소에 달하며, 이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93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243개, 관광식당업 858개, 여행사진업 28개, 시내순환관광업 7해, 관광펜션업 56개 업체가 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과 관광토속주판매업은 현재 지정업체가 없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충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구분된다.

1) 한국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품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2)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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