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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내용과 특징 및 효력에 관한 논의(민법총칙 C형)
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조 제1항), 이와
14페이지 | 2,500원 | 2008.04.08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참조).(2)의사표시의 불착과 연착: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불착 및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3)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 등1)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행위능력을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주의(表白主義) : 의사 표시는 表意者(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명 백히 표시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오퍼 문헌이 작성 완료된 때 오퍼효력이 발생한다.이 경우 작성되면 발송되기 전이라도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5페이지 | 500원 | 2010.04.16
주의(表白主義) : 의사 표시는 表意者(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명 백히 표시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오퍼 문헌이 작성 완료된 때 오퍼효력이 발생한다.이 경우 작성되면 발송되기 전이라도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5페이지 | 800원 | 2004.11.0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고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1)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2)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2페이지 | 800원 | 2007.03.29
표의 반환 대판 1992.12.22, 92다8712 ; 대판 1969.4.22, 69다144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5. 민법 제536조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준용규정을 두고, 또 유추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유추적용에서는 동일한 법률요건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97. 8. 22. 96다26657)3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7페이지 | 1,500원 | 2009.06.15
주의에 의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불성립이 되어 表意者는 保護되나 去來의 相對方이나 제3자는 不利益을 입게 된다. 반대로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삼는 표시주의에 의하면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여 표의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거래의 상대방과 제3자는 보호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법례는
6페이지 | 1,500원 | 2009.08.28
[법학개론] 행위무능력자의 제도적보호와 거래의 상대방 방어권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 고 있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가? (학설 대립)→ 알고 있었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이유: 단독행위의 경우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만이 있고 상대방은 다만 그 의사표시를 수령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주의를 취하느냐 표시주의를 취하는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진다. 의사주의에 의하면 해석의 대상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의사가 되며, 그 방법은 표의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탐구하는 쪽에 중점을 두게 된다. 표시주의에 의하면 표시행위가 해석의 대상이 되며, 그를 의사표시 수령자의 입장에서
13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