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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3)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22분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ㆍ폐기물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23교정 및 군사 시설-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감화원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40Ⅳ기계식주차전용빌 딩44∘기준시가=4,5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20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교도소
1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40Ⅳ기계식주차전용빌 딩44∘기준시가=4,5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1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교도소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가. 분뇨ㆍ폐기물 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 재활용시설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등)도축장,도계장,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40Ⅳ기계식주차전용빌딩39기준시가=4,5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1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교도소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면적(㎡)(2) ㎡당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3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