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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47§48②ⅰ) 그뿐 아니라 장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균등하게 5억원 기탁한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에 미달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0% 초과하지 못한때에는 그 기탁금은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
15페이지 | 1,200원 | 2004.07.14
공선법 제82조의 2)의 조항 신설의 위헌성 - 이번 법개정은 매스미디어 시대에 거리유세(명함 나눠주기)와 인터넷 유세만을 허용한 채 보편화된 매스컴의 TV토론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신당 또는 신규후보자 등의 정치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다. 선거방송정책토론회, 방송연설 등에 있어서 헌법
23페이지 | 2,600원 | 2004.06.24
공선법 제21조에서 273인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상대다수대표제)하도록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5석이상을 얻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37페이지 | 0원 | 2004.05.19
기탁금의 수탁배분(정치자금법 제11조, 제15조)국고보조금 배분지급(정치자금법 제18조)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정치자금법 제24조)회계관계장부서류의 확인 및 제출 요구(정치자금법 제25조)라. 규칙제정권(헌법 제114조제6항)시행규칙제정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69페이지 | 0원 | 2004.05.19
기탁금의 과다와 정당공천유무에 의한 기탁금액차별 등의 위헌여부정당공천후보자의 기탁금(1000만원)과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2000만원)은 과다하여 보통선거에 위배되며 금액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나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는 불합치 결정을 한다.910311 지방의회
22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