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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4공통 甲은 자신자가용을 몰던중 종로5가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소송의원고는 누구인가00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甲은 자신자가용을 몰던중 종로5가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소송의원고는 누구인가00법학과 소송과 강제집행4공통형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
5페이지 | 6,000원 | 2024.03.28
법학과 4 소송과 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법학과 4 소송과 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
4페이지 | 3,000원 | 2024.03.25
2023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
9페이지 | 16,500원 | 2023.03.21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9페이지 | 19,000원 |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