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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터 국회사무처직제 개정안에 의해 의원비서관 203인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책정 되었다. 제5대 국회부터는 운전 및 수행전담의 4급 갑류(현 6급 상당) 비서가 1인씩 추가되었고, 제 8대 국회에서는 3급 을류 상당의 비서관 1인을 또 추가하여 의원 1인당 3인의 보좌진을 두게 하였다. 유신정국에서 “
20페이지 | 1,500원 | 2016.02.25
유신헌법)로 전락해야 했던 대통령선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고안되고 개정된 성격이 대단히 강했음은 물론이다. 1) 제6대 국회의원 선거(63.11.26) - 비례대표제 처음 시행・5 16군사구테타에 의하여 제5대국회는 불과 7개월만에 해산・내각책임제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헌법]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판결` 평석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내려진 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정당추천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한편 기탁금의 국고귀속요건도 완화하였다(1994. 3. 14. 법률 제4739호,
10페이지 | 1,400원 | 2011.02.18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52년 개정헌법에 양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1960년 개정헌법까지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었다. 1963년 개정헌법은 단원제로 환원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정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
7페이지 | 2,000원 | 202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