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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2조1항d. 이하 협약이라 칭한다.)유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선언이 있는데, 해석의 분명화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
8페이지 | 1,500원 | 2007.02.2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조약 해석에 관한 관습법을 성문화시킨 것.∙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구별!비엔나(소시지)협약=CISG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체결장소비엔나비엔나체결일자1980년1969년영문 조약명UN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Convent
76페이지 | 3,400원 | 2009.08.18
[국제환경법] Gabcikovo-Nagymaros 사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양 당사국이 동협약에 비준한 것은 ‘1977년 조약’이 체결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주장은 ‘1977년 조약’의 정지,포기를 조약법 협약의 문맥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책임법의
21페이지 | 1,400원 | 2010.12.17
해석에 의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다. 이 경우에도 협정을 가급적 국내법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협정과 국내법이 저축될 경우에는 협정을 특별법으로 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제정 순서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법
6페이지 | 2,000원 |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