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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실종 기간, 소멸시효, 취득시효, 기한 등이 그 예이다.4. 적용대상기간을 정하는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간의 계산방법까지도 전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야 하나,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 155조),
10페이지 | 1,200원 | 2005.08.30
기간은 어느 특정된 시점을 가리키는 기일과는 구별된다. 법률사실로서의 기간은 사건에 속한다. 예컨대 성년, 소멸시효, 취득시효와 같은 법률요건에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라는 법률사실이 요구된다. 민법은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 이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기간, 실종 기간, 소멸시효, 취득시효, 기한 등이 그 예이다.4. 적용대상기간을 정하는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간의 계산방법까지도 전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야 하나,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 155조),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법]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제1항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