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71)
강도죄의 폭행협박大判 1990.4.24, 90도193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
4페이지 | 0원 | 2009.01.14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42조 미수범 제3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4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준강도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
2페이지 | 0원 | 2009.01.14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0페이지 | 3,000원 | 2008.10.21
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성질정지조건부 범죄 ○→ 해제조건부 범죄 →○ 관련규정상대적친고죄:범인과 피해자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328①【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기재된 친족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죄(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상대친구, 횡배사장은 절도와 그 미수로
58페이지 | 3,500원 |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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