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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3공통) 코로나시기에는 어느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주류이루고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 각 질문에 답하시오0K
전체를 녹화 각 질문에 답하시오0K법학과 지적재산권법3공통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
9페이지 | 8,000원 | 2021.05.23
강의 영상 및 설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문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5페이지 | 8,000원 | 2022.02.01
강의 영상과 설명을 PC에 녹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일시적 복제의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A 학생의 녹화행위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 저작권의 제한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4페이지 | 8,000원 | 2022.02.01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나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 제시된 사례에서 A 학생은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을 녹화하였는데,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은 저
4페이지 | 8,000원 | 20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