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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1. 의의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19 7호).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 적
3페이지 | 500원 | 2006.12.12
법인세법상 접대비 목 차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2) 접대비의 범위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3.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4.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1) 개요(2) 수입금액5. 접대비의 평가.1. 접대
4페이지 | 700원 | 2005.12.16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만큼만 각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를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48 ①, 所令 65 ① 감가상각부인액(減價償却否認額; ov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1. 최저한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현행 세법은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에 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에는 익금불산입, 준비금특정기부금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감면세액, 세액공제, 낮은 세율의 적용, 과
7페이지 | 1,300원 | 200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