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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地上權)투자자본의회수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
7페이지 | 1,000원 | 2008.12.24
地上權제1절 總說Ⅰ. 意義(제279조)1.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工作物이나 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 용할 수 있는 物權, 즉 일종의 借地權을 말한다.2. 타인 토지상 지상권자의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他物權이다.3. 지상권 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는 전세권
3페이지 | 400원 | 2005.12.0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대지와 그 지상권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갑은 A에게 이를 모두 매도하였으나, A는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2) A는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1997.1. 대지 위에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7.3. 대지와 건물을
4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법정지상권의 효력갑은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로서, 1992.1.15 이 대지 위에 을은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7.1 위 대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4페이지 | 900원 |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