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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아직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사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필요적 감면사유로 되어 있다(제26조) -자의성, 범행의 중지,결과발생의 중지 => 결과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의 일종, 자발적으로 범죄
12페이지 | 1,000원 | 2004.12.10
Report- 중지미수 -1.서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의의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범이라고
4페이지 | 800원 | 2004.06.23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1) 법적 성격(2) 형사정책설(3) 법률설(4) 보상설(5) 형벌목적설(6)행위불법탈락설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
5페이지 | 8,000원 | 2023.03.03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지미수의 처벌 필요적 감면중지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중지범의 형에는 차이가 없다. 감면여부는 중
3페이지 | 800원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