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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는
9페이지 | 800원 | 2007.08.03
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권 흠겔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하여 위법설을 따르고 있다.생각건대 대립당사자구조의 유지를 위한 당연승계제도와 쌍방심리주의의 관철을 위한 소송중단시의 수계제도는 구별해야 하
14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심급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유일한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해석과 적용은 하급심법원을 사실상 구속함으로써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Ⅲ. 상소의 종류1. 항 소항소(抗訴) 란 지방법원이 제1심의 법원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항소심 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이
10페이지 | 1,400원 | 2006.01.06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및 민사소송의 흐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절차로 부수절차가 존재한다.2. 통상소송절차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가. 판결절차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로서 끝나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절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