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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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Ⅰ. 재단법인의 성립
1. 성립과정
2. 설립행위

Ⅱ. 재산의 출연
1. 의의
2.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Ⅲ.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
1. 출연재산이 물권일 경우
2. 채권일 경우

Ⅳ. 판례

Ⅴ. 질의 응답



Ⅲ.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

1. 출연재산이 물권일 경우

1) 다수설
민법 제 48조를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충실히 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하여, 민법 186조, 제 1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나 인도 없이도, 제 48조에서 정하는 시기-설립등기를 마친 때 또는 출연자의 사망시에 출연재산은 당연히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해석한다. 즉 제 48조는 출연재산의 법인 귀속을 되도록 조속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출연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에서 마련된 특별 규정으로 본다.

2) 소수설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인한 물권의 이전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 187조는 적용될 수 없고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 이전한다고 한다. 이 입장은 제 48조는 구민법의 규정을 부주의하게 답습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187조에 규정된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라는 점, 재산권 이전청구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생길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다수설을 반박하고 제48조는 권리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법률상 당연히 재단법인에 이전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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