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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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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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행정의 의의
Ⅰ.행정의 개념
1. 개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행정의 특성
Ⅱ. 입법 및 사법과 행정의 구별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제 2절 행정법
Ⅰ.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의 분류
Ⅲ. 행정법의 특수성
Ⅳ. 행정법과 공익
제 3절 행정법학과 행정학
제 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Ⅰ. 구별의 의의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의 기준
제 5절 행정과 사법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Ⅲ. 행정사법 분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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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행정법
Ⅰ.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 :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 공법만 해당
*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대륙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재판제도에서는 영미법계의 제도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사법재판소에서 행정소송 담당)
Ⅱ. 행정법의 분류
1.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일반행정법 :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와 법원칙 전체를 말함
특별행정법 : 특별행정분야에 적용하는 행정법 ex)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등
2.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1) 행정조직법 :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법에 의해 규율
*공무원법의 예외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등 공무원과 행정주체와의 관계를 정하는 법
- 공무원을 행정기관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본다.
(2) 행정작용법 :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
대외적으로 법적 효과를 갖는 법이며, 행정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행정구제법 :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국가배상법, 손실보상에 관한 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소원에 관한 법이 이에 속한다.
Ⅲ. 행정법의 특수성
1. 형성중의 법 : 법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형성중이다.
2. 공익의 우월성 : 사익에 대한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한다.
3. 행정주체의 우월성 : 사인에 대한 행정주체의 우월성 인정한다.
Ⅳ. 행정법과 공익
1. 공익의 개념
공익은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이익은 공익이 아니다. 또한 공동체의 공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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