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자유심증주의와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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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유심증주의 관련판례

♣ 입증책임 관련판례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Ⅱ.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1. 證據原因(心證形成의 資料)

(1) 辯論 전체의 趣旨

(2) 證據調査의 결과

2. 自由心證의 程度(자유로운 확신)

(1) 事實認定에 필요한 確信의 程度

(2) 損害賠償訴訟에 있어서의 證明度의 輕減과 統計的 證明

(3) 恣意禁止

Ⅲ. 事實認定의 違法과 上告

1. 原則

2. 例外

Ⅳ. 自由心證主義와 證據契約

1. 意義

2. 證據契約의 內容

(1) 自白契約

(2) 證據制限契約

(3) 仲裁鑑定契約

(4) 證據力契約

(5) 立證責任契約

<立證責任(證明責任)>

Ⅰ. 序說

1. 意義

2. 種類

3. 立證責任規定의 性質

Ⅱ. 立證責任의 分配

1. 立證責任의 分配基準

2. 法律要件分類說에 기한 分配

3. 分配基準에 관한 새로운 理論

4. 法律要件分類說에 따른 證據의 偏在와 그 극복방법

Ⅲ. 立證責任의 轉換

1. 意義

2. 解釋에 의한 立證責任의 轉換

Ⅳ. 立證責任의 緩和

1. 法律上의 推定

2. 一應의 推定

3. 特殊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Ⅴ. 主張責任

1. 意義

2. 立證責任과 主張責任의 關係

3. 主張責任의 分配

Ⅵ. 立證責任과 當事者의 解明醫務


본문내용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법률로 정해놓아 법관이 사실인정에 당하여 반드시 이러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정증거주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가 소규모이고 단조로울 때는 증거를 유형화하여 이를 법정화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천태만상의 현실을 몇 가지 유형화한 증거법칙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사실의 진실여부의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을 전기로 하여 근세의 소송법은 사실의 진실여부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에서 벗어나 법관의 양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기에 이르렀다.

Ⅱ.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1. 證據原因(心證形成의 資料)
자유심증의 기초로 쓰일 자료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두 가지가 있는바, 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증거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1) 辯論 전체의 趣旨
1) 의의
변론 전체의 취지라 함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의 청취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으로서 예컨대, 전후 일관성이 없는 주장, 간단한 사실을 땀을 흘리거나 낯을 붉히면서 주장하는 태도, 증거조사의 비협조․방해, 공동피고의 자백 등을 말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기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 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도 증거원인이 된다.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라고 하였다.

2) 독립적 증거원인인지의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당사자간에 다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 독립적 증거원인설
독일, 일본의 통설로서 변론전체의 취지에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것만으로 다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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