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과 복수노조금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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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과 복수노조금지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Ⅲ.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Ⅳ.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Ⅳ.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1. 일반적 구속력 제도의 의의

노조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동 법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노동조합보호설, 비조합원보호설, 절충설 등으로 대립되어 있으나 당해 사업장에서‘동일노동, 동일노동조건’을 실현하고 미조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배려에서 설정된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일반적 구속력 제도로서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단결권 행사가 간절하게 필요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복수노조 시비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일반적 구속력제도에 의하여 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노조설립이 좌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노동조합 규약에는 분명히 비정규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에는 조합가입범위에도 제외되어 있고, 단체협약 효력 적용범위에도 명백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의 혜택을 받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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